물건이 불량이거나, 오배송이거나 하는 판매자의 실수면 당연히 반품배송비 판매자가 지불합니다.
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문제(사이즈)로 반품시엔 처음 보낼때 사용했던 배송비와 제품 수거시 사용되는 배송비는 구매자 부담입니다.
택배사와 계약이 된 배송금액이 3,000원
보낼 때 3,000원 + 수거시 3,000원 = 6,000원
구매자가 입금한 금액에서 6,000원을 빼고 나머지만 환불 드리고 있습니다.
만약 구매자가 구매한 물건값이 만원이라면
10,000원 + 배송비 3,000원 = 13,000원
반품 환불시에는 입금총액 13,000원 - 반품총액 6,000원 = 7,000원
판매자가 환불해줄 금액은 물건값에서
수거반품시 들었던 3,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,000원 입니다.
고객님들중에는 간혹
배송비 처음에 3,000원을 결제했는데 왜 6,000원을 빼냐고
3,000원만 빼야 하는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.
제품값 10,000원에서 3,000원을 빼고 7,000원만 환불해드리면, 연락을 주십니다.
처음에 13,000원 입금했었는데 배송비 3,000원 빼고 10,000원 환불해줘야지.. 왜 7,000원만 환불되었어요
처음 구매할때 지불하신 배송비는 없어지는 금액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간단합니다.
이미 물건을 받아보셨을 때 사용하여 소멸된 배송비입니다.
반품시 얼마를 환불받아야되는지는
배송비를 제외한 상품 가격 - 반품할때 들었던 배송비 = 환불금액 입니다.